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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 불가

입력 2020-03-04 14:41:06 수정 2020-03-04 1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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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 중 발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더불어 이탈리아 북부도 해당된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측정 시에 그 이상이 나오면 탑승할 수 없다.

또한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확진자와 접촉 여부도 질문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04 14:41:06 수정 2020-03-04 14:41:06

#발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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