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가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홍합과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보인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을 수거해 검사한 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수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많이 일어나며 냉장이나 냉동 혹은 가열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