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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원 학원에 자금 지원한다

입력 2020-03-06 17:18:56 수정 2020-03-06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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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을 지원하고 영업하는 학원에는 관계기관이 합동 집중점검을 벌여 휴원을 압박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학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고에 따라 휴원해 피해를 본 영세학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전체 학원의 77.6%인 강사 5명 이하 학원과 교습소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시중은행과 협력해 특례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강사를 해고하지 않고 대신 유급휴직을 선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방역상태와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지침 및 학원법,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학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06 17:18:56 수정 2020-03-06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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