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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차단? 거짓 광고 주의

입력 2020-03-09 10:15:01 수정 2020-03-09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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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소비자 오인 광고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지한된 실험 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리는 광고 등이다. 이러한 광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09 10:15:01 수정 2020-03-09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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