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만10세 이하 어린이와 만80세 이상 노인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연령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나 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포함된다. 지난 5일 발표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는 장애인만 대리 구매가 허용됐다 대상을 확장했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사러 오는 대리인 기준이 아닌 어린이와 어르신이 적용되는 마스크 5부제 요일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즉, 5부제 요일이 서로 다른 날 적용되면 이에 맞춰서 판매처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대리구매할 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장기요약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체제를 유지해 1인 1매만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마스크를 생산하면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 보완책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