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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임산부 마스크 착용 시 숨쉬기 힘들면 사용중지"

입력 2020-03-09 12:06:01 수정 2020-03-09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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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을 9일 권고했다.

모든 보건용 마스크제품 포장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란 경고 문구가 사용상 주의사항에 적혀 있다.

이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해당 경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제조업체는 그동안 주의사항에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통보하자 식약처는 사용항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은 이전부터 마스크 호흡곤란 시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해왔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 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 선택과 사용법을 개정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을 경우 면마스크를 사용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활동, 가정 내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09 12:06:01 수정 2020-03-09 12:06:01

#어린이 , #임산부 , #마스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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