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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자가격리 위반자에 최대 '살인죄' 적용

입력 2020-03-13 09:49:17 수정 2020-03-13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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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비상사태에 빠진 이탈리아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심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2000명이며 사망자는 827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전국의 약국 및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가게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모든 국민은 긴급한 건강·업무상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만약 정부에 급한 용무가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공무집행자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6년 형에 처한다.

중요한 이유 없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이동했다면 3개월 구류되거나 206유로(약 28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를 지시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밖을 활보할 경우, 해당 환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6개월에서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확진자가 노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 질병을 옮길 경우엔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하고 최대 21년형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을 감염 위험에 처하게 했으면서 당사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정부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40일 이상 질병을 앓는다면, 이 경우 전자를 3~7년형에 처할 수 있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3-13 09:49:17 수정 2020-03-13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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