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공적 판매처를 찾는 경우 부모가 해당되는 요일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본인에 해당 하는 요일에 판매처를 방문하면 동반한 미성년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에 함께 가면 부모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년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