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이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 및 분석했다.
이 조사에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