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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증명서 지참해야

입력 2020-03-23 12:00:02 수정 2020-03-23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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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임신부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23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범위가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 된다.

기존에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됐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된다.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외국인은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했으나 23일부터는 영주증, 거소증도 공적 마스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구매 가능하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3 12:00:02 수정 2020-03-23 12:00:02

#공적마스크 , #대리구매 ,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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