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비를 납부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등원하지 못한 기간만큼 전액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산 640억원의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한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지불한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하라는 내용이 각 유치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아들은 등원을 하지 않지만 보육교사들은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유치원 측 주장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던 학부모를 위한 정부의 조치다.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금액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학부모는 유치원 학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교원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