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4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특별법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피해범위를 확대한다는 개념은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 및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 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으며 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 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