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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입력 2020-03-24 11:10:02 수정 2020-03-24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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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에서 100%(최대 월 2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개월에서 6개월 까지는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자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와 계속적인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그만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불황으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임금 체불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기도 개선된다. 앞으로 사업주 지원금 중 절반은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 내 3개월마다 나누어 주게 되며, 나머지는 노동자가 회사에 복귀한 후에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직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으나, 이런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껴 제도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4 11:10:02 수정 2020-03-24 11:10:02

#육아휴직급 , #노동자 , #부모 ,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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