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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2자녀 가정에도 지급

입력 2020-03-27 11:11:01 수정 2020-03-27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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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자녀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2자녀에게도 지급한다.

도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은 조례 시행일 6개월 이후인 오는 10월 14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 기준도 완화된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둘째아이 이상 가구에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7 11:11:01 수정 2020-03-27 11:11:01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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