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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 200m이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 검토 중"

입력 2020-03-28 09:00:01 수정 2020-03-2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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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초··고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현재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가공 유루 중 '고가페인 함유표시'제품과 일반 커피 음료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가 탄산음료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당류의 주 공급원인 탄산음료는 과다섭취시 비만과 충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올라갔다. 또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8 09:00:01 수정 2020-03-28 09:00:01

#탄산음료 , #학교 , #식약처 , #어린이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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