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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 자녀 사망보험금 수령 불가 안내 의무화 추진

입력 2020-03-27 16:55:54 수정 2020-03-27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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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 계약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가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명보험 계약을 할 때 수익자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체결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생명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면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육에 일조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은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서를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도 확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27 16:55:54 수정 2020-03-27 16:55:54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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