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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검사, 내년부터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입력 2020-04-02 14:57:43 수정 2020-04-02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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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가 '10년마다 한번'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 검사연령이 올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는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22,24,26, 28세 중 1회 검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보완하고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02 14:57:43 수정 2020-04-02 14:57:43

#우울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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