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개원 및 개학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비율 확대 기간을 연장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육아 복지 서비스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고자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부담이 평균 37.6% 완화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지난달에는 일평균 1만7000여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원은 오는 6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