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입력 2020-04-03 11:50:02 수정 2020-04-03 11:50: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13일부터 지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에서 10일 동안 대국민 안내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로,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돌봄 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 가능하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일 오후와 6일 오전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를 구분해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있다면 안내기간(6~10일)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내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후 2~3주 내 주소지로 배송된다.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돌봄포인트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지역 내 동네마트·전통시장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03 11:50:02 수정 2020-04-03 11:50:02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