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 및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된다.
가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이 중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