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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입력 2020-04-05 11:13:27 수정 2020-04-05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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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된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오늘부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조치를 의무화한데 뒤이은 것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데 그쳤었지만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14일간의 격리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도 함께 높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4-05 11:13:27 수정 2020-04-05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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