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 '디스코드'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해당 채널 운영자인 대학생을 구속했다.
그는 텔레그램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딥페이크' 게시판에는 국내 연예인 합성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회원들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했다.
또한 경찰은 디스코드 내 다른 채널 운영자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도 채널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은 최초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1~3만원의 금품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로 다른 7명을 조사 중이다.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내려 받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90명도 수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