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의 요구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병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공군 부대 소속의 A 병사는 현재는 전역한 선임병 B를 대신해 수능을 봤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험표에는 실제 응시자인 A 병사가 아닌 선임병 B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감독관 본인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제보를 통해 수면으로 올라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전달받아 현재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군사경찰은 후임병 A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