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 35세에서 59세의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소득구간(중위소득100%)을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2,622명이 신청했으머, 종 선정자는 1,321명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예비온라인교육 이수, 경기지역화폐 발급 등 구직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30만원식 3개월간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해 92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