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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자가격리자 투표 시 준수사항은? "GPS 켜놓아야"

입력 2020-04-15 16:11:01 수정 2020-04-15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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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총선일인 15일에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투표장에 갈 수 있다.

이들은 오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본인 차량 혹은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며, 이 경우 자가격리 앱 및 투표시간 기록부 등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들은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해야 하고 도보 혹은 본인 차량으로 지정 투표소에 가야 한다. 이 때 본인 차량으로 이동해도 동승은 불가하다. GPS기능이 활성화된 휴대폰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 장소 도착, 자택 복귀 세 가지 사항을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의 별도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며, 이때 2m이상 간격 유지, 상호 간 대화 및 접촉 금지를 지켜야 한다.

만약 투표신청을 했는데 대기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서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15 16:11:01 수정 2020-04-15 16:11:01

#자가격리자 ,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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