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내 코로나19관련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건당국의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확대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필수 방역지침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발열체크,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간 거리유지, 시설 방역 소독 1일 2회 이상 실시 등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방역지침 준수를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합동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해 학생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