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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입력 2020-04-16 16:51:10 수정 2020-04-16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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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 소득이 반영되며,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최근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2~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 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및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보험료 가산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을 적용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다른 가구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16 16:51:10 수정 2020-04-16 16:51:10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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