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자폐증 등 아동정신 발달장애 개선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 혹은 과장 광고로 홍보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했다.
또한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등 자사 연구소장 약력과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홍보 문구도 거짓이거나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 자사 프로그램의 해외 협력기관을 허위로 표시하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 제공’ 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