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구매 행위도 처벌"

입력 2020-04-23 10:10:02 수정 2020-04-23 10:29:5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소지·광고·구매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범죄 영상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상향,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등의 도입을 통해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23 10:10:02 수정 2020-04-23 10:29:54

#청소년 , #아동 , #아동 성범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