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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용 원칙' 디지털 성범죄 근절 4대 추진전략 수립

입력 2020-04-24 10:35:01 수정 2020-04-24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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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 동안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을 보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다수가 역할을 나눠 조직화하는 새로운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온 대책은 불법 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던 이전과 달리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이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성착취물을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아도 그 동안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구매죄를 신설해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24 10:35:01 수정 2020-04-24 10:35:01

#성착취물 , #n번방 ,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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