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당의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 원),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되 수당 상한을 120만 원으로 제한해 적용했다.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