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은 참여가 어려웠으나, 당분간은 4대 보험 가입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인턴의 고용조건과 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하고, 현장교육은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개한다.
하반기에는 직업훈련과정 추가 선정 시 온라인과정 가점을 부여하고 온라인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QnA를 배포하는 등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통 교육인 ‘취‧창업 마인드 교육’ 등 직무소양교육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에 처한 재직여성과 기업을 위한 비대면 상담, 긴급돌봄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고용 기업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등의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29 14:00:01
수정 2020-04-29 1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