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228건 ▲부당 비교 86건 ▲거짓 및 과장 41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표방 14건 등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과 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과 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