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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2종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이들 두 선크림 제품이 4-MBC(4-메칠벤질리덴캠퍼)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제품의 4-MBC 함유량은 사용 한도(4%)를 초과한 5%였다.
유럽연합은 5월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마쳤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에 상담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