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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확대

입력 2020-05-02 09:00:01 수정 2020-05-0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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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아동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격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서비스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전담관리 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자격 및 이력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개인적인 차원의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도 최소환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여가부는 서류 내용을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는 활동하기 전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자격검증을 하고, 아이돌보미의 의무에 아이 생명 보호,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등을 명시했다.

이용자들이 아이를 돌보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이력,아이돌보미 인적사항 및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5-02 09:00:01 수정 2020-05-02 09:00:01

#아이돌보미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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