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위기 경보가 '경계'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가능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바꾼다고 밝혔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하겠다는 조치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면 등교중지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기고사(중간,기말)횟수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