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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혼잡도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 제한

입력 2020-05-11 14:50:01 수정 2020-05-11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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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 객실에 입장하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 즉,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

탑승 제한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며, 역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막는다.

아울러 시는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모든 역사의 자판기, 통합판매점, 편의점 등에서 시중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남과 홍대입구역, 신도림, 고속터미널 등 혼잡이 심한 10개 주요 역과 10개 환승역 승강장에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11 14:50:01 수정 2020-05-11 14:50:01

#서울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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