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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140만원 지원

입력 2020-05-18 10:14:05 수정 2020-05-18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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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미만이며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 접수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역시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29일, 30일) 동안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아침부터 밤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문들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청 방법을 간소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5-18 10:14:05 수정 2020-05-18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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