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된다.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고 역학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결핵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 신규 환자는 2만3천821명(인구 10만명당 46.4명)으로, 2018년의 2만6천433명(인구 10만명당 51.5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