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이 1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당시 4세였던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과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다.
행안부는 법률에서 정한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5-19 16:32:17
수정 2020-05-19 16: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