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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5-21 09:50:55 수정 2020-05-21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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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 처벌을 받고,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 소개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배포, 광고, 소개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목적의 판매행위 등에서만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상한선을 두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도 폐지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5-21 09:50:55 수정 2020-05-21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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