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검출된 발암물질은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으로,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단,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의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환자들은·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