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교사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석청구는 기각했으며,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한씨측 변호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한씨는 2019년 6월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건물의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1명은 팔과 손을 크게 다쳤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아 50여명이 있었으나, 교사가 재빨리 문을 잠가 어린이들의 피해는 없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