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 지원금은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오프라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폭력과 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한다면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