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나 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11 09:50:05
수정 2020-06-11 09: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