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 당국이 강화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오는 14일 종료하기로 예정됐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기존 8개 업종에 공사현장 식당, 떴다방, 인력사무소, 종교 포교 시설도 추가했다.
앞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