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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에 전담 보호관찰관 투입

입력 2020-06-15 15:47:28 수정 2020-06-15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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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범에 대해 정부가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한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해당 사범의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하게 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등에서만 운영되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에 가해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적어도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또한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15 15:47:28 수정 2020-06-15 15:47:28

#아동학대범 ,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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