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8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기 엄마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인근 계단 밑에 아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조부의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아기를 버린 이유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