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에 QR코드 의무화한다

입력 2020-06-18 17:00:06 수정 2020-06-18 17:00:0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교육부는 수도권의 300인 이상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학원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세부 지침을 내놓았다.

의무화 적용기간은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과 동일하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단, 300인 이상 학원 중에서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방역당국이나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18 17:00:06 수정 2020-06-18 17:00:06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