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빨기를 과제로 내고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아 파문을 일으켰던 울산의 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과제를 내주고, 과제 사진과 자기 소개 등에 '섹시팬티','공주님 수줍게 클리어','매력적이고 섹시한 00'등의 댓글을 달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교사에게 품위 유지와 의무 위반으로 '파면'처분을 내린 바 있다.
A교사는 논란 이후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 댓글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